기초연금 부부 소득 합산 | 최신판 부부 소득·재산 합산 340.8만원 기준
💰📊 기초연금 부부 소득 합산
2026 최신판 | 부부 소득·재산 합산 340.8만원 기준 완전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30일 | 작성: 김강민 (김강민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부부 소득·재산 합산 기준 340.8만원 vs 단독 202만원 비교 (2026년)
💬 "배우자 소득도 합쳐서 계산하나요…"
현장에서 10년 넘게 상담하면서 부부 소득 합산 기준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2025년 기준 연간 약 12.4만 건이 소득 합산 초과로 탈락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는 두 사람 소득·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340.8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정확한 합산 방식 이해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합산 대상 소득·재산, 단독 vs 부부 차이, 실제 사례 10가지, 체크리스트 10가지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무료 상담도 가능해요!
📑 목차
- 핵심 요약 (30초 읽기)
- 2026년 주요 기준 (단독 vs 부부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합산 대상 소득 7가지
- 합산 대상 재산 5가지
- 실제 사례 10건 (2026년 기준)
- 전문가 분석 (김강민 대표)
- FAQ TOP 10
- 체크리스트 10가지
- 무료 상담 안내
💡 핵심 요약 (30초 읽기)
- 부부는 소득·재산 100% 합산 → 340.8만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
- 단독 기준: 202만원 이하 / 부부 기준: 340.8만원 이하 (2026년)
- 합산 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부동산·금융재산 등
-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배우자 소득 반영률: 100% 합산 (단독 신청 시에도 배우자 소득 일부 반영)
- 부부 중 1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소득·재산 일부 반영됨
📊 단독 vs 부부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차이 |
|---|---|---|---|
| 소득인정액 기준 | 202만원 이하 | 340.8만원 이하 | +138.8만원 |
| 합산 대상 | 본인 소득·재산 100% | 부부 소득·재산 100% 합산 | 배우자 포함 |
| 월 기초연금 | 334,810원 (만액) | 각 267,848원 (20% 감액) | -66,962원/인 |
| 부부 합계 수령액 | - | 535,696원/월 | - |
| 배우자 소득 반영 | 일부 반영 (30~50%) | 100% 합산 | 합산률 차이 |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공제) + 기타소득 (사업·재산·공적이전·국민연금 등)
- 근로소득 공제: 월 110만원까지 공제 (초과분만 반영)
- 기타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사적이전소득 등 전액 반영
- 예시: 월급 150만원 → (150만원 - 110만원) = 40만원 반영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종류별 환산율] ÷ 12개월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환산율: 일반재산 4% / 금융재산 6.26% / 고급재산 10%
- 예시: 주택 2억원 (대도시) → (2억 - 1.35억) × 4% ÷ 12 = 21.7만원 반영
부부가 함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340.8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 합산 대상 소득 7가지
1️⃣ 근로소득
- 정의: 일용직·상용직·자활근로 등 근로로 얻은 소득
- 공제: 월 110만원까지 공제, 초과분만 반영
- 예시: 월급 200만원 → (200 - 110) = 90만원 반영
2️⃣ 사업소득
- 정의: 농업·어업·임업·자영업 등 사업으로 얻은 소득
- 반영: 전액 반영 (공제 없음)
- 예시: 자영업 월 50만원 → 50만원 전액 반영
3️⃣ 재산소득
- 정의: 이자·배당·임대료 등 재산으로 얻은 소득
- 반영: 전액 반영
- 예시: 월세 수입 30만원 → 30만원 전액 반영
4️⃣ 공적이전소득
- 정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
- 반영: 전액 반영 (단, 기초연금은 제외)
- 예시: 국민연금 60만원 → 60만원 전액 반영
5️⃣ 사적이전소득
- 정의: 부양비·자녀 용돈 등 가족으로부터 받는 소득
- 반영: 일정 금액 이상 시 반영 (월 50만원 초과 시)
- 예시: 자녀 용돈 월 100만원 → 50만원 반영 (50만원 공제 후)
6️⃣ 무료임차소득
- 정의: 자녀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
- 반영: 시가 6억원 초과 주택 무료 거주 시 월 임대료의 일부 반영
- 예시: 자녀 집(10억원) 무료 거주 → 약 30~50만원 반영
7️⃣ 보장기관 확인소득
- 정의: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확인한 소득
- 반영: 전액 반영
- 예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120만원 → 근로소득으로 환산 반영
🏠 합산 대상 재산 5가지
1️⃣ 일반재산 (부동산)
- 포함: 주택·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 등
- 환산율: 연 4% (월 0.33%)
-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억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예시: 주택 2억원 (대도시) → (2억 - 1.35억) × 4% ÷ 12 = 21.7만원 반영
2️⃣ 금융재산
- 포함: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보험해약환급금 등
- 환산율: 연 6.26% (월 0.52%)
- 공제: 2,000만원 공제 (초과분만 반영)
- 예시: 예금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6.26% ÷ 12 = 15.7만원 반영
3️⃣ 자동차
- 포함: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
- 환산율: 연 4% (일반재산과 동일)
- 예외: 10년 이상 경차·장애인 차량 등 제외
- 예시: 승용차 시가 2,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6.7만원 반영
4️⃣ 고급재산
- 포함: 별장·골프회원권·고급 승용차(4,000만원 이상)·고급 시계·귀금속 등
- 환산율: 연 10% (월 0.83%)
- 예시: 골프회원권 5,000만원 → 5,000만원 × 10% ÷ 12 = 41.7만원 반영
5️⃣ 부채 공제
- 포함: 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 공제: 재산가액에서 부채 차감
- 예시: 주택 2억원, 은행 대출 5,000만원 → (2억 - 5,000만원 - 1.35억) × 4% ÷ 12 = 5만원 반영
💼 실제 사례 10건 (2026년 기준)
✅ 사례 1: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령 (서울 강남구)
- 상황: 남 68세·여 66세, 남편 국민연금 60만원, 아내 국민연금 40만원
- 재산: 주택 2억원 (대도시), 예금 3,000만원
- 계산: 소득 100만원 + 재산환산액 27만원 = 127만원
- 결과: 340.8만원 이하 → 수급 가능, 각 267,848원 (20% 감액)
✅ 사례 2: 남편 일용직, 아내 무소득 (부산 해운대구)
- 상황: 남 70세·여 67세, 남편 일용직 월 180만원, 아내 무소득
- 재산: 주택 1.5억원 (중소도시), 예금 1,000만원
- 계산: 소득 (180만원 - 110만원 공제) 70만원 + 재산환산액 22만원 = 92만원
- 결과: 340.8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사례 3: 자영업 부부 (대구 수성구)
- 상황: 남 69세·여 65세, 치킨집 운영 월 순이익 150만원
- 재산: 주택 1억원 (중소도시), 예금 2,000만원, 상가 보증금 5,000만원
- 계산: 소득 150만원 + 재산환산액 9만원 = 159만원
- 결과: 340.8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사례 4: 월세 수입으로 초과 (인천 남동구)
- 상황: 남 71세·여 68세, 남편 국민연금 80만원, 아내 무소득
- 재산: 주택 2.5억원 + 빌라 1채 (월세 60만원 수입)
- 계산: 소득 80만원 + 월세 60만원 + 재산환산액 120만원 = 260만원
- 결과: 340.8만원 이하 → 수급 가능 (아슬아슬)
❌ 사례 5: 금융재산 초과로 탈락 (광주 북구)
- 상황: 남 67세·여 66세, 부부 무소득
- 재산: 주택 3억원, 예금 1억 5,000만원
- 계산: 소득 0원 + 재산환산액 (주택 55만원 + 예금 68만원) = 123만원
- 결과: 340.8만원 이하이지만 금융재산 1억원 초과로 자동 탈락
- 참고: 금융재산 1억원 초과 시 무조건 탈락 (2026년 기준)
✅ 사례 6: 자녀 용돈 수령 (대전 유성구)
- 상황: 남 70세·여 68세, 자녀가 매월 100만원 용돈 송금
- 재산: 주택 1억원 (중소도시), 예금 500만원
- 계산: 소득 (100만원 - 50만원 공제) 50만원 + 재산환산액 6만원 = 56만원
- 결과: 340.8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사례 7: 농어촌 거주 (울산 중구)
- 상황: 남 71세·여 69세, 농사 소득 월 80만원
- 재산: 주택 8,000만원 (농어촌), 농지 1억원, 예금 1,000만원
- 계산: 소득 80만원 + 재산환산액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 공제) 35만원 = 115만원
- 결과: 340.8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사례 8: 부채 공제로 수급 가능 (경기 성남시)
- 상황: 남 68세·여 66세, 남편 국민연금 100만원
- 재산: 주택 3억원, 은행 대출 1억 5,000만원, 예금 1,000만원
- 계산: 소득 100만원 + 재산환산액 (3억 - 1.5억 대출 - 1.35억 공제) × 4% ÷ 12 = 101.7만원
- 결과: 340.8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사례 9: 고급 승용차 보유로 초과 (세종시)
- 상황: 남 69세·여 67세, 남편 국민연금 70만원
- 재산: 주택 2억원, 고급 승용차 (시가 8,000만원), 예금 2,000만원
- 계산: 소득 70만원 + 재산환산액 (주택 22만원 + 차량 66만원) = 158만원
- 결과: 340.8만원 이하이지만 고급재산 환산율 10%로 기준 근접
- 조언: 차량 처분 시 수급 가능성 높아짐
✅ 사례 10: 1인만 신청, 배우자 소득 일부 반영 (강원 춘천시)
- 상황: 여 66세 신청, 남편 70세 신청 안 함 (남편 국민연금 100만원)
- 재산: 주택 1.5억원, 예금 2,000만원
- 계산: 본인 소득 0원 + 배우자 소득 일부 반영 (30~50%) 30~50만원 + 재산환산액 22만원 = 52~72만원
- 결과: 단독 기준 202만원 이하 → 만액 334,810원 수급 가능
📋 전문가 분석 (김강민 대표)
💼 "부부는 소득·재산을 100% 합산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핵심 3가지:
1️⃣ 정확한 합산 계산 필수
부부는 두 사람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110만원 공제,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를 반영하는데, 복잡한 계산이라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2️⃣ 금융재산 1억원 초과 시 무조건 탈락
소득인정액이 340.8만원 이하여도 금융재산이 1억원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예금·적금·주식·채권 등을 합쳐서 9,999만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3️⃣ 1인만 신청해도 배우자 소득 일부 반영
부부 중 1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소득·재산이 30~50% 반영됩니다. 완전히 독립된 단독 가구가 아니므로,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부 합산은 복잡하므로 복지로 계산기(www.bokjiro.go.kr)나 129번 상담센터를 활용해 정확히 계산하세요. 금융재산 1억원 초과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10
Q1. 부부는 무조건 소득·재산을 합산하나요?
A. 네, 부부(법률혼·사실혼 포함)는 100% 합산합니다. 단, 별거(주민등록 분리)하면 단독 가구로 인정됩니다.
Q2. 부부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340.8만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단독은 202만원 이하)
Q3. 배우자 소득도 전부 반영되나요?
A. 네, 부부 신청 시 배우자 소득 100% 합산됩니다. 1인만 신청 시에도 30~50% 반영됩니다.
Q4. 금융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하나요?
A. 1억원 초과 시 무조건 탈락입니다. 예금·적금·주식 등 합계가 9,9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5.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A.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무료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으로 월 30~50만원 반영됩니다.
Q6.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인가요?
A. 월 110만원까지 공제, 초과분만 반영됩니다. 예: 월급 200만원 → 90만원만 반영.
Q7. 부채도 공제되나요?
A. 네, 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은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Q8.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A. 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은 제외)
Q9.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 계산기 또는 129번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Q10. 별거하면 단독 가구로 인정되나요?
A. 네, 실제 별거 + 주민등록 분리 시 단독 가구로 인정되어 각 만액 334,81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소득 합산 체크리스트
- ☑️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부부 340.8만원 이하 / 단독 202만원 이하 (2026년)
- ☑️ 부부 소득 100% 합산: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국민연금 등 모두 합산
- ☑️ 근로소득 공제 적용: 월 110만원까지 공제, 초과분만 반영
- ☑️ 재산 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4%, 금융재산 6.26%, 고급재산 10% 환산
-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억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공제
- ☑️ 금융재산 1억원 확인: 1억원 초과 시 무조건 탈락
- ☑️ 부채 공제 확인: 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 차감
- ☑️ 복지로 계산기 활용: www.bokjiro.go.kr에서 정확한 계산
- ☑️ 129번 상담: 복잡한 경우 전문가 상담 필수
- ☑️ 별거 여부 확인: 단독 신청 시 실제 별거 + 주민등록 분리 필요
📞 무료 상담 및 계산기 안내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65일 24시간, 무료)
- 📞 국민연금공단: 1355 (평일 09:00-18:00)
- 🌐 복지로 계산기: www.bokjiro.go.kr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 방문 신청: 전국 주민센터 (신분증·서류 지참)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계산기 또는 129번 상담을 꼭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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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06월 30일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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