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35살에 재혼해도, 무주택기간은 재혼한 날이 아니라 25살 첫 혼인신고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이혼이 무주택기간을 리셋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가점제 84점 만점 중 무주택기간이 32점으로 가장 배점이 크지만, 정작 기산일을 잘못 계산해서 실제보다 낮은 점수로 신청하거나, 반대로 과다 산정해서 부정청약으로 걸리는 경우가 둘 다 실제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 계산법보다는 이혼·재혼, 상속주택,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주택처럼 실제로 헷갈리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계산의 기본 원리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30세가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달리,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해서 산정됩니다. 본인은 무주택이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기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 상황 | 기산일 |
|---|---|
| 만 30세 이후 혼인 (또는 미혼) | 만 30세가 되는 날 |
| 만 30세 이전 혼인 | 혼인신고일 |
|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있음 |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 이혼·재혼했다면 기산일이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후 다시 재혼한 경우에도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기산일은 처음 혼인신고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만 25세에 첫 혼인신고 → 이후 이혼 → 만 35세에 재혼
→ 무주택기간 기산일은 만 25세 (첫 혼인신고일)
→ 재혼한 날짜와는 무관
즉 이혼했다고 해서 무주택기간이 끊기거나 재혼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0세 이전에 결혼한 이력이 있다면 그만큼 무주택기간이 더 길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무주택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도 유주택자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은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릅니다
이 예외 규정은 일반공급 무주택 판단에 적용되는 것이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공은 애초에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 자체가 신청 요건이라 주택 소유 여부를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 상속주택을 받았다면 3개월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적격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구제 규정입니다.
다만 이 처분기한을 넘기면 유주택으로 확정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속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분 일정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아직 입주 전이니 집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약 제도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의 분양권은 청약 기준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아직 등기도 안 되고 입주도 안 한 분양권 상태라도, 그 시점 이후 분양된 것이라면 무주택 판단에서는 유주택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무주택 판단, 핵심만 정리
① 이혼·재혼 →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 유지 (리셋 아님)
②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주택 → 일반공급에선 무주택 인정 (노부모부양 특공은 예외)
③ 상속주택 지분 →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
④ 2018.12.11 이후 분양권 → 청약 기준상 유주택으로 간주
📐 가점제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배점표
무주택기간은 가점제 84점 중 32점으로 가장 배점이 큰 항목입니다. 1년 미만은 2점부터 시작해서, 만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을 받습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1년 단위로 2점씩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위 표에 없는 구간(2~3년, 5~6년 등)은 해당 연차마다 2점씩 순서대로 더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계산 예시로 직접 확인하기
예시 1. 만 42세, 만 27세에 혼인신고 후 계속 무주택 → 2026년 8월 기준 무주택기간 만 15년 → 32점 만점.
예시 2. 만 38세, 만 33세(30세 이후)에 혼인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해 8년 → 7년 이상~8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6점.
예시 3. 만 40세, 만 26세에 결혼(30세 이전) → 이혼 → 만 36세에 재혼 → 기산일은 여전히 첫 혼인신고일인 26세 → 무주택기간 14년 → 30점. (재혼 시점인 36세를 기준으로 착각하면 4년만 인정된다고 잘못 계산할 수 있음)
예시 3처럼 이혼·재혼 이력이 있는 경우 실제 점수와 잘못 계산한 점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 혼인 이력을 정확히 입력해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주택기간 셀프 체크리스트
☑ 1. 30세 이전 혼인 여부와 정확한 혼인신고일을 확인했는가?
☑ 2. 이혼·재혼 이력이 있다면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3.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했는가?
☑ 4. 세대 내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가 무주택 판단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했는가? (노부모부양 특공 제외)
☑ 5.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있다면 처분기한(3개월)을 인지하고 있는가?
☑ 6. 보유 중인 분양권의 취득 시점(2018.12.11 기준)을 확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무주택기간은 84점 만점 중 32점을 차지하는 가장 큰 배점 항목이지만, 그만큼 기산일 계산에서 실수가 나오면 점수 차이도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이혼·재혼했다면 재혼 시점이 아니라 최초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주택은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 판단에서 제외된다는 점, 상속주택은 3개월 처분기한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인 상황이 이런 예외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직접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관련 글
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 부적격 탈락 사유 등 주택청약·대출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주택·청약·대출 관련 정보 전체 모아보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