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총정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6년(올해) 8.3%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상 폭 중에서도 눈에 띄게 커서, 작년까지 소득인정액이 살짝 넘어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지, 실제 받는 금액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때 감액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2025년보다 각각 19만원, 30만 4천원 인상됐습니다(약 8.3% 인상). 실제 수령액도 함께 올라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55만 9,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26년 뭐가 달라졌나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면서 선정기준액이 8.3% 인상됐고, 이에 따라 작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 중 일부가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364만 8천원 | 월 395만 2천원 | +30만 4천원 |
💡 참고: 위 표는 2026년 발표 기준이며, 실제 적용 시점·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제 받는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뿐 아니라 실제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
-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③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2026년에는 이 공제액도 인상됐습니다.
- 2025년 112만원 → 2026년 116만원으로 인상
-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공제액이 늘어난 만큼 소득인정액이 낮게 계산되어 유리해집니다
④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 항목 | 기준 |
|---|---|
| 감액 발생 조건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
| 최대 감액 폭 | 기준연금액의 50% (2026년 4월 26일 확정 고시 기준 171,500원) |
💡 정확히 알아두세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선(150%)을 넘을 때만 감액이 발생하며,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줄어듭니다.
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는 별개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두 감액 규정은 각각 적용되는 별개 기준이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⑥ 작년에 탈락했다면 이것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 재계산: 선정기준액이 올라간 만큼, 작년에 소득 초과로 근소하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유 여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는 차값 전체가 월소득으로 환산되어(환산율 100%) 탈락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일정 기간 동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⑦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방법 | 이용 방법 |
|---|---|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 만 65세 이상인가
☑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이내인가
☑ 보유 자동차의 배기량·차량가액을 확인했는가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지 확인했는가 (감액 여부)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을 감안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선정기준액이 8.3% 인상됐으므로,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때만 일부(최대 50%) 감액되며, 그 이하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각각 얼마씩 받나요?
A.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배기량 3,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연 4%)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는 고가·고배기량 차량만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탈락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정책금융정보 편집팀 문의: 📧 check8457@gmail.com | ☎ 010-4926-4473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등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전체 모아보기⚠️ 안내 사항: 본 콘텐츠의 선정기준액·지급액·감액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확정 고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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