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은 소득인정액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잡히고, 반대로 소득이 꽤 있어도 공제를 다 적용하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입니다. 오늘은 이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 부부가구 | 364.8만원 | 395.2만원 |
📌 편집팀 확인 포인트
"소득이 없으니 무조건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환산액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꽤 있어도 공제를 적용하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1단계: 월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 유형 | 포함 항목 | 공제 |
|---|---|---|
| 근로소득 | 월급, 일용근로소득 | 116만원 + 나머지 30% 추가공제 |
| 사업소득 | 자영업, 농업 등 |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
| 재산소득 | 이자, 배당, 임대료 | 없음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없음 (전액 반영) |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이면 (200만-116만)×70% = 58만 8천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 공제 없이 수령액 전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잡힙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중 어느 쪽 비중이 큰지에 따라 실제 소득평가액 차이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2단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눠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부채는 전액 차감됩니다.
| 재산 유형 | 연 환산율 | 기본공제 |
|---|---|---|
| 일반재산 (부동산 등) | 4% (월 0.333%) | 지역별 상이 (아래 표) |
| 금융재산 | 6.26% (월 0.522%) | 2,000만원 |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거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 지역 | 기본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도의 시 등) | 8,500만원 |
| 농어촌(군 단위) | 7,250만원 |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만 월 0.52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에만 환산율이 붙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4가지
실제 계산 과정을 가상의 수치로 보여드립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직접 대입해보시길 권합니다.
예시 1.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 (수급 가능)
월급 15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재산 없음
→ 소득평가액: (150만-116만)×70% + 30만 = 23.8만 + 30만 = 53.8만원
→ 재산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53.8만원 →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예시 2. 소득 없이 부동산만 보유한 단독가구 (수급 가능)
소득 없음, 대도시 거주, 주택 시가 4억 5천만원, 금융재산 1,500만원
→ 재산환산액: (4.5억-1.35억)×0.333% = 약 104.9만원 / 금융재산은 1,50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라 0원
→ 소득인정액 약 104.9만원 →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예시 3. 공적연금 수령액이 큰 단독가구 (수급 불가)
공무원연금 월 280만원, 대도시 거주 주택 4억 5천만원, 금융재산 1,800만원
→ 소득평가액: 280만원 (공적연금은 공제 없음)
→ 재산환산액: (4.5억-1.35억 → 3.15억은 이 경우도 남지만, 이미 소득만으로 기준 초과)
→ 소득인정액 280만원 이상 → 247만원 초과 → 수급 불가
예시 4. 고가 부동산·금융재산을 보유한 단독가구 (수급 불가)
국민연금 월 120만원, 대도시 거주 주택 시가 18억원, 금융재산 3,000만원
→ 소득평가액: 120만원
→ 재산환산액: (18억-1.35억)×0.333% ≈ 554.6만원 + (3,000만-2,000만)×0.522% ≈ 5.2만원 = 약 559.8만원
→ 소득인정액 약 679.8만원 → 247만원 크게 초과 → 수급 불가
놓치기 쉬운 부분
- 전세보증금도 일반재산입니다.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 전액이 일반재산에 포함되니, 전세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부채는 증빙이 있어야 차감됩니다. 대출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되어 시세 기준 일정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은 공제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처럼 공제가 크게 적용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수령액 전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 근로소득 vs 공적연금, 같은 금액인데 왜 다르게 잡힐까
같은 월 200만원이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소득 종류 | 월 200만원 수령 시 | 소득평가액 반영분 |
|---|---|---|
| 근로소득 | (200만-116만)×70% | 58만 8천원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공제 없음 | 200만원 |
같은 금액을 받아도 공적연금이 소득인정액에 3배 넘게 더 크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은퇴 후 소득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재산 신고 시 준비 서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정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실제보다 재산이 과다하게 잡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 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수급증명서
- 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또는 공시가격 확인 자료), 전세·임대차 계약서
- 금융재산 관련: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서명하면 국세청·금융기관 자동 조회)
- 부채 관련: 대출 잔액 증명서(은행 앱에서 즉시 발급 가능), 임대보증금 채무 계약서
금융재산·소득 대부분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전세보증금이나 개인 간 채무처럼 자동 조회가 안 되는 항목은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정확히 반영됩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원 + 30% 추가공제를 적용해 계산했는가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공제 없이 전액으로 계산했는가
☑ 거주지역에 맞는 재산 기본공제(1.35억/8,500만/7,250만원)를 적용했는가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를 반영했는가
☑ 전세보증금·부채를 정확히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수치를 직접 대입해봤는가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30% 추가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적연금은 공제가 없고, 재산은 일반재산(지역별 기본공제 후 0.333%)과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후 0.522%)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으니 받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본인의 소득 구성(근로소득 vs 공적연금)과 보유 재산을 표에 직접 대입해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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